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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n method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는 방식으로 독일의 경제학자 D.호프만이 고안했다. 오늘날에는 주로 사고등의 피해배상액 계산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이다. 일할수 있을 연수 X (연평균 근로소득 - 생활비·세금등) =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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