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뜻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경우, 또는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다. 이 중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될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