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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로 정년 나이를 정해 놓는 제도로, 특정 직급에서 정해진 정년 나이가 될 때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 해도 승진자격을 박탈해 승진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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