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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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