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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의 수용·전쟁·송금위험·약정불이행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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