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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export financing facility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뒤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기업은 수출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먼저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이다. 수출채권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장 없이도 무역 보증이 가능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