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시공능력평가액)한 뒤 매년 7월말 이를 공시하는 제도.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