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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에 따라 개발적성·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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