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등 인체 유해 물질사용제한 지침. 2006년 7월 1일부터 위의 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