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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KWISF : Korea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의 모바일 플랫폼 특별 분과에서 만든 모바일 플랫폼 표준 규격으로 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시켜 실행 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표준규격이다.

위피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3년 6월 LG전자에서 처음으로 위피를 적용한 휴대폰이 출시됐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의무 탑재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위피가 탑재된 휴대폰을 사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 4월부터 위피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