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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과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영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도박장(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등을 포함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