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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Pro Bono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라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 최근에는 다른 전문 분야 종사자들도 공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을 프로보노라고 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공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 50시간을 이 활동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