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 65년 21개 조합의 18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물량배정과 지나친 보호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이 일면서 2007년부터 완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