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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별로 택지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 용적률은 150% 이상 부터 250% 이하로 정해져 있어 평균적으로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다.



건폐율은 60% 이면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