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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의 경우에 유통기관들은 수직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거래금지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매상인 대리점의 경우 정제업자(정유사) 또는 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대리점간 매매 및 주유소간 매매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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