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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수입물량

tariff rate quota

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을 말한다.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농산물에 많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