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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한 법.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거래계약신고구역제를 채택해, 그 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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