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가정,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고효율 제품의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요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제품에 대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ㆍ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너지절약마크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