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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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