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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근로 무능력자에게 제공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자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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