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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분류 기호를 말한다. 세번변경이란 원산지규정 적용에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