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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expiration date,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 시기를 정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는데 있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