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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도. 호재 확인 후 장 막판에 가입해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법인투자자들은 하루만큼 단기자금 운용수익을 잃게 되고, 입금일은 예수금계정을 잡은 후 다음날은 MMF 매입으로 다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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