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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요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