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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