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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쓸 용도로 걷는 목적세. 재산세 과세 표준(공시 가격)의 0.15% 단일 세율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