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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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