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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 한 대기업집단이 총자산액이 15조엔이 넘으면서 5개 이상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