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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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