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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rcumvention
반덤핑 조사 대상인 수출업자가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회덤핑행위(Circumvention activities)로 간주하여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에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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