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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는 데도 매입가액의 일정한 비율을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구조의 중립성 및 소비자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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