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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을 말한다. 이들은 근로자인지,자영업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일종의 프리랜서(자유직업인)다. 예를 들면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으며 따라서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