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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또는 비노조원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해당 노조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