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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주택건설, 주택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은 시청이나 구청과 같이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사업지 대상구역을 수용.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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