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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temporary workers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 또는 보조원으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의 혜택이 없다. 한편 일용직은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노동자를 뜻하고 상용직은 정규직원으로서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