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법률.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