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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Fedex)의 서비스법칙에서 유래한 용어로,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나 문책 등의 이유로 이를 숨기고 그대로 내보낼 경우 10의 원가가 들며, 이것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돌아오면 100의 원가가 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