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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는 돈을 말한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접대비 지출을 늘리면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져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접대비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확대 개편되어 한도액이 20%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