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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수술 등)에 대해 가격(의료수가)을 매긴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으로 나눠서 유형별 의료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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