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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와 비상근 이사,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상한액을 말한다. 이사보수한도라고도한다.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실제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은 이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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