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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타결이 안되는 쟁점에 대해 차기 협상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협상방식. 협상을 잠정 타결하면서 협정문에 이 규정을 명시하면 적절한 시점에 양국이 다시 협상하게 되는데 통상 협상에서는 어려운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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