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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장용지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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