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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나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내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것. "가장매매(wash sale)"의 일종으로, 주가시세의 조종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매매거래상황을 타인에게 오인 시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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