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2022년 8월 2일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유류세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유류세를 2018년 11월 6일부터 15% 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가가 다시 급등해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를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 부터는 인하폭을 30%로,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