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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