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