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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