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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