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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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