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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대기업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설립, 관광지 개발 등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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